[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주장했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故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고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며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