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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기저질환없거나 어리면 치료 필요 없어"

    "복합 투여, 단독 요법보다 효과 있다고 볼 수 없어"

    증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효과적

    기사입력시간 2020-02-13 12:06
    최종업데이트 2020-02-13 12:06

     코로나19 중앙임상TF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복합 투여에 대해서는 단독 요법보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13일 6차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원칙'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이거나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로 치료가 결정됐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가 시작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된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LPV/r 400mg/100mg po bid)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합 투여가 단독 요법보다 효과가 없다는 소견도 나왔다.

    TF는 "리토나비르(LPV/r)와 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리토나비르와 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간격(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리바비린(Ribavirin), 인터페론(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8번 환자로 붉어진 잠복기 연장 논란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TF는 "논의 결과, 28번 환자는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되었을 수 있다.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들은 "2월 10일 이후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었다. 이런 검사 소견은 이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28번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