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강원도 속초에 이어 부산시 서구에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 진료 공백에 이어 보건행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를 임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41%에 불과했고, 그 외 직역으로는 간호사 17%, 약사 2%, 의료기사 24%, 기타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에 한의계는 한의사 또한 의료인인데 보건소장 자격에 한의사가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결국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2항 신설로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항목이 신설됐는데,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렵다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인력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보건직공무원이나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반발해왔다.
지난해 젊은의사협의체는 “예방과 보건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비의사직군이 소장인 보건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