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법의 하위법령이 다음달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당초 예정인 12월 중에 이뤄지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문제를 다뤄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이태원 참사 문제 등 여타 업무에 집중하면서 수술실 CCTV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박진규 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태원 사건 대응 등으로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가 발주를 받아 수행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를 토대로 최종 시행규칙을 다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지난 11월 해당 연구를 마무리하고 공을 복지부로 넘긴 상태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촬영 거부가 가능한 구체적 사례는 의료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16~17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의견이 모인 상태다. 당초 법안은 ▲응급수술 ▲위험도가 큰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촬영 거부 가능 사유를 큰 틀에서만 정의해둔 상태였다.
장성인 교수에 따르면 응급수술은 기존 응급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위험도가 큰 수술은 전문진료질병군∙일반진료질병군∙단순진료질병군으로 나뉘는 입원환자 분류 체계에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대상 전신마취 수술, 총 6단계로 구성된 수술 전 환자 신체상태 분류체계인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tsts) 스코어 상에서 스코어 3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선 우선 책임지도전문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되,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 교수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 정도로 의견이 모인 것만해도 성과라고 본다”며 “실제 시행규칙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규 위원장 역시 “(입법예고를 위한)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했었다”며 “최종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