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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협·병협은 '초상집' vs 환자단체·여당은 '대환영'

    24일 법사위에 25일 본회의 거치면 2년뒤 시행...의협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민주당은 수술과 기피 해결방안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1-08-24 07:19
    최종업데이트 2021-08-24 07: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복지위를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촬영한 영상의 사용의 임의 열람과 사본의 발급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검찰,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다.  

    의협, 헌법소원 등 총력 저지...병협, 수술실 출입구 설치 대안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CCTV 만능주의에 빠졌다.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다.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결됐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했다.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키고 의사와 환자간 불신도 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됐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왔다. 

    병협은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와 여당은 환영 입장...수술과 기피 문제 해결도 검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단체는 응급수술 예외조항 규정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잘 정착, 시행돼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 상징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제, 비용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이 있었다”라며 “설치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수술과 기피 우려에 대해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먼저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