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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기본법과 달리 '본회의 상정' 불발된 이유는?

    의료계 반대로 '쟁점 법안' 오르며 상정 보류…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숨고르기 중

    기사입력시간 2026-04-02 06:29
    최종업데이트 2026-04-02 06: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31일 본회의 상정이 돌연 무산됐다. 

    2일 정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여당은 '환자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함께 통과시키는 그림을 그려왔다.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처벌 문제를 환자 권익 향상과 함께 해결해, 이해당사자 비판을 줄여 법안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론 두 법안의 패키지 통과를 통해 환자와 의사를 모두 살리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었다는 정책 홍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가 애초 법안 '환영'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계까지 법안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법안 저지'로 모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 명분이 생겼다. 한 법사위 야당 의원은 "법안의 주요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계 모두 반대하는데 굳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쟁점 법안이 된 이상, 본회의 통과를 급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과 검찰개혁(중수청법·공소청법), 사법개혁 3법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과 마찰이 커진 탓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선 '앞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하는 등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협의가 필요한 민생법안과 개헌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통과 코 앞에서 자칫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추진 동력을 잃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안건에 빠진 것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이번 본회의는 국민의힘 측과 무쟁점 법안만 올리기로 협의했다"며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