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의 근거없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 등의 언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공급 과잉인 중소병원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기존 병원 퇴출, 정부의 공공병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의원 시절 300병상 이상일 때만 신규 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300병상 미만은 기존의 300병상 미만 병원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선대본부는 “당시 발의안에는 퇴출 병원의 기준을 300병상으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라며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가 인용한 연구결과도 왜곡 해석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임준 교수가 2015~2017년까지 73개 중진료권의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를 분석한 결과와 중증 응급질환자의 사망비 분석 결과는 참고문헌을 전혀 인용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포스터D(Foster D) 등의 연구를 인용해 "미국 2300개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규모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 250병상 이상 병원이 100∼249병상이나 100병상 미만 병원에 비해 사망률과 의료비용은 낮았다“라며 ”수익성과 환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선대본부가 실제 문헌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분류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소지역병원(small community hospital), 중지역병원(middle community hospital), 대지역병원(large community hospital),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 대형교육병원(Major teaching hospital) 등으로만 분류됐다.
선대본부는 “특히 사망률은 소지역병원이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환자 합병증 발생률은 소, 중, 대 지역병원에서 제일 낮고 대형교육병원에서 제일 높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환자 안전도는 소, 중, 대 지역병원과 교육병원이 제일 낮고, 대형교육병원에서 제일 높았다라며 ”임 교수는 원문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준 교수는 정태경 등의 논문을 참고해 "한국과 미국 병원의 병상 규모별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병원의 사망률이 300병상 이상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실제 해당 논문에는 300병상 미만이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보다 사망률이 약간 높지만 95% 신뢰구간이 겹치고 있어 두 군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이 논문에 따르면 500~999병상에서 500병상 미만에 비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이 결과대로라면 중소병원 퇴출 기준을 300병상이 아니라 500병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2016년 12월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500병상을 기준으로 500병상이 있는 진료권에서 500병상이 없는 진료권보다 의료이용량, 자체충족률이 높고 사망률은 더 낮았다.
영국 사례를 참고하면 합병한 병원들간 효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운영하는 영국은 1990년대부터 주로 중소병원 규모의 ‘트러스트(Trust)’를 합병해왔다. 합병 효과를 분석한 마틴 게이너(Martin Gaynor) 등의 논문에 따르면, 병원간 합병으로 이득이 생겼다는 증거가 없었다.
선대본부는 “논문을 보면 병원 합병 보다 경쟁 촉진이 더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합병이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합병의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영국에서는 합병을 신청하는 트러스트들에 대해 경쟁 약화에 의한 독점을 우려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합병을 통해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재정 효율화가 될 것이라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당시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2016년4월29일) 기록에 따르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률적으로 병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면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이나 의료취약지는 중소병원의 신규 개설이 불가능해지면 의료서비스 제공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라며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 중소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기록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수단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본부는 “시장 진입을 위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이익을 저버릴 수 있고, 자칫 기존의 병원들이 오히려 더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연구를 한 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대본부는 “의료 취약지는 인구가 매우 적어 저수가를 극복할 만한 의료 수요가 없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규모의 병원은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착한 적자'라고 해서 공공병원을 세워 건보재정과 세금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선대본부는 “건보공단은 본연의 책임인 사무장병원 퇴출 정책에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의료취약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소병원들을 마치 청산할 '적폐'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사적 재산을 침해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