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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진료의원은 의심환자·일반환자 동선 구분 의무 없다? 현장은 대혼란"

    경기도의사회 "방역조치 완화하려면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해야...주치의제·원격진료 강행 악용도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2-02-03 16:47
    최종업데이트 2022-02-03 16:47

    경기도의사회는 3일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 방역체계 모델과 관련,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원칙과 많은 모순점이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의원 참여 지침에 따르면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할 의무가 없다. 확진자를 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검사, 격리 조치가 모두 면제돼 확진자 관련 의료 폐기물에 대한 특수 처리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조치는 해당 동네 병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들을 직접 대면 진료하고 관리하는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과 일반 환자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 감염원이 코로나 감염을 전파시키는 진앙지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미크론이 약독화됐고 환자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점 ▲코로나19 진료 의원에 대한 확실한 방역 조치가 불가능한 점 ▲공무원들의 관리 여력에 한계가 있는 점 ▲대량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격리로 인한 국가 경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점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환자의 심각한 치료 차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역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도 방역조치를 완화해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 치료, 격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해서 사전 등록한 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현 지침은 일관되지 않은 방역 기준,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성 등 의학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고 추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원급 관리 모델은 대면진료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주치의제, 원격진료의 강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실제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 자리에서 병원급 재택치료와 의원급 재택치료를 분리하고 의원급 모델에서만 야간 온콜을 허용해주는 이유가 의원급은 '주치의'로서 해당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치의'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의료계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진료의원 재택치료는 현재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수별 차등수가제가 포함된 구체적인 수가와 심사 지침까지 만들어져 시행됐다. 앞으로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봉쇄돼 버릴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감염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