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사제 '스멕타'와 제산제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안전성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하고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스멕타와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화제인 훼스탈과 베아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기준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생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 등 주의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및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특수한 제형도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준의 경우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신규 품목 후보군에 오른 겔포스엠 현탁액은 3개월 미만 소아에 금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 보고가 7건이었다. 스멕타 현탁액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전상비약 검토기준과 함께 안전상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에 겔포스는 맞지 않다는 통보를 했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겔포스 허가사항을 보면 3개월 미만 복용금지 사항이 있는데 왜 안전상비약으로 풀려도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안했는지 질의했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편의점 상비약 안전성 검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지정한 안전성 검토 기준에 어긋나는 겔포스를 복지부 스스로 포함시키려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검토기준을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안전성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약사회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를 위해 제시한 설문조사 자료도 편의점주들이 응답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짓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편의점 상비약 한 두품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며 "약사회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달빛어린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의 대안들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달 말에는 공중보건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가 나올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약사회가 제시한 국민 건강권의 치료 효율적인 면과 비용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에서만 팔았을 때보다 편의점에서 판매 이후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박카스가 그렇다"며 "편의점 상비약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는 재벌친화정책이자 적폐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을 다 밝힐 순 없지만 정부에 일부 전제조건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이라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8월 8일날 있을 6차 회의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