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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결의

    “유럽 퇴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허가 취소 등 타이레놀 제외하라”

    기사입력시간 2018-05-10 11:27
    최종업데이트 2018-05-10 11:27

    사진: 대한약사회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약사회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유럽에서 퇴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허가 취소,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제외 등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을 비웃듯 편의점 10개중 7개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편의점 판매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