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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위반 의사 처벌" "과하다"

    법사위 소위, 29일 전체회의 상정여부 결정

    기사입력시간 2016-11-24 13:33
    최종업데이트 2016-11-24 15: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라." "과잉입법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9일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주장을 펴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법안은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병행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윤상직 의원 등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친절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제2소위에 회부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라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경실련은 "설명의무 입법화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면서"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