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S대병원은 엄모 씨의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엄 씨는 수술 후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대 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엄 씨 측은 S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대병원 의사의 수술 술기상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엄 씨의 의식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대병원이 보호자에게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대병원 사례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시행되면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과실뿐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승만(법무법인 송경) 대표 변호사를 통해 설명의무 대비법을 알아봤다.
1. 설명의 주체는 의사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설명은 반드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나 의료기관의 사무직 직원이 대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2.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또 S대병원 사례와 같이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최승만 변호사는 "환자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그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환자의 친족 등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자 본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승만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들 들어 뇌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치료방법의 선택 여지가 별로 없다면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방법을 설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의약품 부작용도 설명의무 대상
설명의 대상은 수술 방법, 대체 가능한 수술, 수술의 부작용, 후유증 등을 포괄한다.
결핵약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력이 약화되고, 시신경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안과의사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판결을 한 것처럼 의약품을 처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막연히 '이상증세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4. 서면동의는 필수
설명을 한 후에는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
5. 수술 직전에 설명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는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 환자에 대해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날에서야 수술의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법원은 "환자는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며, 나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수술 전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6. 합병증 가능성 반드시 설명
이와 함께 최승만 변호사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임신이 되지 않아 배란유도제 주사를 맞은 후 복수가 차 결국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배란유도제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승만 변호사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에서 예견할 수 없는 후유증까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않는다"면서 "비록 그 후유증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충분한 역학자료가 아니라면 예견할 수 없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수색전증이 옥시토신을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거나 분만 당시인 2008년의 의료수준에 비춰볼 때 옥시토신 사용으로 인해 양수색전증 발병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 의사는 설득의무도 있다
특히 최승만 변호사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치료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는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설득해 올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면 설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S대병원은 엄모 씨의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엄 씨는 수술 후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대 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전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엄 씨 측은 S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대병원 의사의 수술 술기상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엄 씨의 의식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대병원이 보호자에게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대병원 사례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가 시행되면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과실뿐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승만(법무법인 송경) 대표 변호사를 통해 설명의무 대비법을 알아봤다.
1. 설명의 주체는 의사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설명은 반드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나 의료기관의 사무직 직원이 대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2.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또 S대병원 사례와 같이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최승만 변호사는 "환자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그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환자의 친족 등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자 본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승만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들 들어 뇌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치료방법의 선택 여지가 별로 없다면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방법을 설명했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의약품 부작용도 설명의무 대상
설명의 대상은 수술 방법, 대체 가능한 수술, 수술의 부작용, 후유증 등을 포괄한다.
결핵약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력이 약화되고, 시신경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안과의사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판결을 한 것처럼 의약품을 처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막연히 '이상증세가 있으면 의료기관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4. 서면동의는 필수
설명을 한 후에는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
5. 수술 직전에 설명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는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 환자에 대해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날에서야 수술의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법원은 "환자는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며, 나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수술 전날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6. 합병증 가능성 반드시 설명
이와 함께 최승만 변호사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임신이 되지 않아 배란유도제 주사를 맞은 후 복수가 차 결국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배란유도제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승만 변호사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에서 예견할 수 없는 후유증까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않는다"면서 "비록 그 후유증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충분한 역학자료가 아니라면 예견할 수 없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수색전증이 옥시토신을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거나 분만 당시인 2008년의 의료수준에 비춰볼 때 옥시토신 사용으로 인해 양수색전증 발병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 의사는 설득의무도 있다
특히 최승만 변호사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치료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의사는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설득해 올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면 설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