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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下

    강연료, 품격있는 식사, 해외학회

    기사입력시간 2016-08-19 06:07
    최종업데이트 2016-09-29 09:02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上'에 이어

    이번 사례는 김영란법 개시 후 의사가 제약회사와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외부 강연료는 소속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5. 강연료 : "소속에 따라 다른 강연료"
     
    CASE.5

    사립 K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P 교수.
     
    P 교수는 미용전문 A 제약사에게 여성의 가슴 재건 수술과 관련한 강연을 요청받았다.
     
    A사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P 교수는 2시간 발표 후, 2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강연 후 허기가 진 P교수는 A사가 제공한 15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다.
     
    이 뷔페는 모든 심포지엄 참가자에게 제공한 식사였다.
     
     
    -의사들이 김영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할 부분이 바로 강연료다.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외부 강의, 강연, 기고로 인한 사례금 상한액은 위 표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사립대학병원 >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병원 >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높은 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원장은 2시간 외부 강연 후, 최고 60만원(40 + 2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때문에 사례금은 강연 시간에 관계없이 최고 1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김영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중략)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중략)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200만원을 받은 P교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제5장 제22조 제1항)
     
    주의할 건, 김영란법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의료기관도 사보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다는 점이다.
     
    이런 의료기관은 국가나 사학의 소유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P교수가 받은 뷔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의사는 외부강의 전에 미리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엔 예외)
     
     
    제10조(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3. 강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내역
      5.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례금 액수나 강의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6.영업사원과 식사 : "품격 있는 식사가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CASE.6

    사학 소유 K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는 L씨.
     
    어느 날 L전임의는 이전에 요청받은 강연을 상의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 소속의 J씨와 병원 인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했다.
     
    이 자리에서 L전임의는 4만원짜리 스테이크를, J씨는 2만원짜리 샐러드를 주문했다.
     
    식사비는 제약사 직원인 J씨가 계산했는데, 마침 이날 샐러드 반값 할인 행사가 있어 최종 결제액은 5만원이었다.
     
     
    -사립대학병원 소속의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구분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인턴이나 전공의 같은 수련의도 적용 대상이며,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 또한 마찬가지다.
     
    군의관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겸임교수와 명예교수는 어떨까?
     
    대한권익위원회의 관계자는 "겸임교수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으로 규정돼 있으면 해당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장 제2절 '교직원의 범위'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한 교원의 범위엔  겸임교수,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권익위는 9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교수, 겸임교수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은 의사와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위 사례는 처방 요청 등의 청탁과는 거리가 멀어 김영란법에서 언급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처방을 부탁하는 자리였다면, 식사비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으로 한정한 음식물 가액의 상한선 3만원은 단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삼겹살처럼 단품이 아니라 같이 주문해 나눠 먹는 경우, 전체 결제비를 N분한 액수가 판단 기준이 된다.)
     
    J씨가 결제한 5만원을 식사한 인원수(2인)로 나눈 액수는 2만5천원이지만, 실제 제공받은 스테이크 가격은 3만원을 넘어 L전임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L전임의가 식사비를 J씨에게 반환했거나, 더치페이했다면 처벌의 예외가 된다.
     
    위 사례에서 만약 샐러드 대신 스테이크를 반값 할인받았다면, 할인 후 가격(2만원)이 김영란법에서 허용한 가액 3만원을 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적용 후 가격이 인정되는 '일반 할인'과 달리, '포인트를 이용한 할인'은 주의해야 한다.
     
    카드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포인트 적용 전 식사비가 처벌의 근거가 된다.

     
    이런 구체적인 주의 사항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밥 한번 먹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자기 돈 내고 먹어라.
     
    더치페이는 '품격있는 식사'를 여유 있게 즐기도록 해줄 것이다.




    7.해외 심포지엄 초청 : "속인법주의와 일률적제공"
     
    CASE.7

    국내 폐암의 최고 권위자인 S국립대 H교수.
     
    H 교수는 다국적제약사인 P사의 본사로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암학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P사는 H교수에게 400만원 가량의 미국 왕복권과 숙박비를 제공했다.
     
    이 학회에 초청받은 모든 교수들은 H교수와 마찬가지로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을 지급받았다.


    - H교수는 국립대학 소속으로, 말할 것도 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H교수는 국내사(혹은 외자사의 국내 지사)가 아닌, 외국 본사로부터 항공권과 숙박권의 혜택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내국인에게 속인법주의(국제사법상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 본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본사라 하더라도 내국인이 특정한 혜택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인에 대해선 속지법주의(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랏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적용한다.)
     
    H교수가 받은 혜택은 김영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과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항목을 위반했지만, 다행스럽게 적용의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김영란법 예외 상황 :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H교수는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 범위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교통과 숙박(혹은 음식물)을 벗어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타 사항

    -상기 모든 사례는 김영란법만을 적용한 것으로, 다른 법(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적용 상황은 배제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적용 예외조항으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명시하면서, 빠져나갈 틈을 열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약사에게 25,000원 식사를 제공 받고 후식으로 6,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까지 얻어 마셨다면, 제공받은 음식물은 31,000원이다.
     
    -사내 회식이나 사내 포상은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이다. 하지만 회식 때 외부인사를 초청하면 안 된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설명한 김영란법 제10조 제1항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라는 표현이 있다. 법의 적용을, 교수(혹은 의사)로 등록된 전문 영역 강의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의대 교수가 의학과 관련 없는(혹은 의대 교수라는 그의 신분과 무관한) 강연에 초청받았다면, 그가 받은 강연료는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