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복지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대정원 동결이 초래한 필수의료 붕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날 16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 제한 ▲돌봄 분야 간호사 독점 ▲특정 직역(간호조무사) 차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 의원은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밝힌 5가지는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앞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간호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속에서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호법으로 업무 범위 명확화해야…의대정원 동결이 국민 권리 침해로 이어져
최 의원은 먼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지금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서 PA(진료지원인력)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게 도리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별도 제정이 국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간호법이 된다고 병원 등을 이용하는 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느냐”며 오히려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못해 필수의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국민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의사정원이 18년 동안 묶여 있어서 국민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구급차 내에서 (국민들이)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야 하고, 지금 병원에 가면 필수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한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은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두고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 때까지 의대정원을 못 늘린 건 결국 정부 책임”이라며 “(의대정원 동결로)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이 여러 직역의 협업이 필요한 돌봄 분야를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간호법이 나온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 개선 이야기를 하는데,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해줘서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미국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무사 학력 조항 의료법 그대로 옮긴 것…복지부 뒤늦게 문제 삼아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에 대해서도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복지부가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조항을 지난 2015년에 의료법으로 상향했고, 간호법은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것”이라며 “학력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복지부는 2021년에 간호법이 나온 뒤로 2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4차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복지부 차관부터 실국장 다 참석을 했다”며 “거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왜 갑자기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에 없는 걸 갖고 우려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대한) 사실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