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