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20일) 열린 의협의 ‘제2차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가 행복하려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헌법은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 보장율 70% 목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표현의 자유이고 집단적 의사표시”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군중집회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언론에서는 의협이 공식 발표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000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경찰 추산 7000명과 비교하면 4만4000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됐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기 보다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는 비급여를 없애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다. 비급여는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설계돼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까지도 병원 마음대로인 비급여가 아닌 국가가 상한금액을 정해서 병원이 상한금액 이상 환자에게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환자는 상한금액 이내인 수가의 일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역대 정부들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60% 초반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환자는 의료비의 60%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40%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절름발이 건강보험’으로 평가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환자와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지금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 의료 영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유를 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다.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문재인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