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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곽규택 의원 "응급실 미수용 줄이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6-09-28 21:57
    최종업데이트 2026-09-28 22:11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본회의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개정안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도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학회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학회는 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현장 의견을 조금 더 촘촘하게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보내왔다”며 “사전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이송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추진하도록 일부 조문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응급의료 이송 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며 “9월 말까지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만들어 적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반면 중증 응급 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도 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