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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변경허가 받아"

    기사입력시간 2021-01-18 13:50
    최종업데이트 2021-01-29 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26일자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제제 이노톡스 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이노톡스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