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상을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로 한정해 우선 실시하자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료정보학회·한국원격의료학회 추천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1인을 상대로 이뤄졌다. 21인 중에는 의료계 인사들 뿐 아니라 원격의료학회 소속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들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내린 비대면 진료의 협의적 정의는 “’팬데믹 상황’에서 또는 ‘재진환자·만성질환자’ 대상 및 ‘원거리의 희귀·난치·장애인’ 등을 진료하는 모든 의사가 ICT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소통(음성∙화상)으로 진단·처방·교육·상담·내원 안내·단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대해서는 경증질환,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의 재진 처방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노인성 퇴행성 질환 지도관리 ▲장애인 지도 및 재택관리 ▲뇌경색증 발병 후 시간이 지나 안정적인 환자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반면 ▲요양병원 ▲요로결석증 환자 ▲안질환 관련 상담 등은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대면 진료 및 중재가 필요한 상황 ▲응급 처치(Urgent care)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질환이 아닌 새로운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꼽았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예약제로 진행해야 하며 ▲재진 이상의 환자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주체를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진료 횟수 제한 ▲적정 수가에 대해서도 의견 간극이 컸다. 또 ▲대면 진료와 동일한 의료진 책임 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비대면 진료 특성을 고려해 하위법령에 면책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만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하거나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등에 공유 비대면 진료 지원 공간을 별도 마련하는 것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매우 적은 전문가 패널 수 등 여러 한계점이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법 제도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하면서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청구자료 분석만으론 효과와 부작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일, 일본,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데이터 구축을 통한 리얼월드 자료로 정책효과를 검증하면서 동시에 정책이 설계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