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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정협의체, 형식적 운영 안 해…성분명 처방∙응급의료법 등 성역 없이 논의”

    협의체 구성원 고정 않고 매번 필요한 인원들 참석…의대정원∙지역의사제 문제엔 ‘신중’

    기사입력시간 2026-03-14 09:24
    최종업데이트 2026-03-14 09:24

    지난 2024년 1월 열렸던 의료현안협의체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응급의료법 등을 포함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선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이 다뤄졌다. 이 중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기본법은 법안소위를 거쳐 13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정협의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 의정협의체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는 데에 의협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깊이 있는 논의 대신 외부 보여주기용의 형식적인 의정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달에 1~2번 정도는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는 (이슈에 맞춰) 필요한 사람들이 가면 될 거고, 의협도 멤버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해선 “뭐든지 다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정원은 이미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교육부로 넘어간 상태고, 지역의사제도 하위 법령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동안 소통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