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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생 2000명 늘어도 카데바 부족하지 않아…부족하면 해외서 수입"

    1년 기증되는 카데바 수 약 1200구 중 400구 남아…"제도 개선으로 부족한 대학에 카데바 배분하면 문제 없다"

    기사입력시간 2024-03-21 14:18
    최종업데이트 2024-03-21 14:20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실습 부실에 대한 우려에 해부 실습에 사용되는 카데바는 부족하지 않으며, 혹시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의대 실습 인프라 부족, 특히 카데바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는 현재 병원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관에 시신을 기증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카데바를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며 400구가 남는 상황"이라며 "활용되는 800구도 학교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 돌아 돌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한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것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카데바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에 카데바를 기증하더라도, (카데바의 숫자가) 그 학교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으면 그 카데바를 다른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부족한 학교로 카데바의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현재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은 카데바를 실제로 수입해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습할 수 있는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