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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프락셀도 합법

    대법원, 무죄 확정…미용성형 진입장벽 붕괴

    기사입력시간 2016-08-29 13:06
    최종업데이트 2016-11-28 23: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치과의사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안면 피부미용 시술을 치과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피부미용 영역까지 치과의사에게 모두 허용된 것이어서 사실상 미용성형 시장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치과의사인 피고인 이모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보]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한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피부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얼굴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간 치과의사들의 성형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