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건보 지원방안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890억원 4번째 연장…넉 달만에 1조원 육박
복지부는 지난 20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해당 건보 재정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데 대한 보상책에 쓰일 예정이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에도 투입된다. 정부는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건보 재정은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 강화에도 쓰인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병·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지급?…저평가 행위에 추가 보상 논의
이날 건정심은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건정심은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이날 건정심은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 공공정책수가를 도입·운영중이다.
건정심은 이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정심은 가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의존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시행 1년여 경과함에 따라 사업 활성화 및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인상(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수 1:2 수가 신설) △연간 최대 이용일수 확대(20일→ 30일)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병상수 기준이 완화(4병상 → 3병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 및 돌봄 가족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논의
건정심은 또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도 논의했다.
정부는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안)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