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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8월 국회서도 수술실 CCTV법 상정불발되자 "국회가 국민의 소리 배반"

    지속적으로 법안소위 늦추는 국민의힘에 "직무유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기사입력시간 2021-08-19 19:46
    최종업데이트 2021-08-19 19:46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법안의 통과가 국민의 목소리"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8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소위 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됐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다시 한 번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했고, 촬영된 CCTV 영상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며 모두가 찬성했다"며 "최근 척추전문병원과 관절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부자격자 대리수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