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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의원' 역할 강조…'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란

    양승조 의원,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 특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1-02 05:51
    최종업데이트 2018-01-02 05:51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2022년 12월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한다”라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차의료의 역할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흔히 발생하는 경증의 질병 및 외상의 예방과 치료, 주요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만성적인 질병의 지속적 관리, 모자보건 관리, 노인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관리, 구강보건사업,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의 향상과 건강에 관한 상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질병의 경중과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간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의 공유·활용 등에 관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의 자질 향상과 임상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일차의료 인력의 수련 또는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국민보건 향상과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일차의료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만성질환관리나 질병예방관리 사업, 예방적 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의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실시할 때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