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면서 감염관리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안 회장은 “구속 수사 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의료진은 중대한 범죄 과실이 있다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 인멸은 상식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구속 결정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생아나 미숙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오는 7일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안 회장은 “국가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며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피의자로 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앞으로 인턴이나 의대생이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은 이번 구속 사건에 대해 너무나 큰 좌절을 느낀다”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30일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