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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정책 조정 불가피…기본권 침해 최소·근거 기반이어야”

    데이터 부족, 방역패스 효과성 입증 쉽지 않았을 것…방역패스 폐지 공약도 등장

    기사입력시간 2022-01-17 06:53
    최종업데이트 2022-01-17 06: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정공방으로 붉어진 방역패스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오늘(17일) 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일괄적인 방역패스 추진보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요지는 위험도 낮아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효력정지는 서울지역에 국한됐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의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판결 당시 지난해 12월17일 제기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이미 일부 인용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은 15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식당과 카페, PC방,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등이다.
     
    이날 내려진 판결 요지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봤을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즉 법원이 해당 업종에 대해선 방역패스에 따른 효과성이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피해보다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를 비춰볼 때 위험도가 낮다.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고 청소년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상황이 안정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법원 결정을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과성 입증 어려웠을 것”…기본권 보호‧백신 불안감 해소 노력 필요
     
    이번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약사·변호사)은 법원 판단의 핵심은 효과성 입증이라고 봤다.
     
    방역패스로 인해 어느 정도의 방역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부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충분한 입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박 입법조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정부가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출되면 이를 침해받는 기본권의 크기와 비교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효과성을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효과라는 것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데이터를 모으기엔 시간상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포함 시설이 변경되는 것 이외에도 향후 방역패스 관련 정책 개선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역패스 시행 업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단 현행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큰 시설에 대해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하다"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 현행 방역패스 폐지 공약…“방역패스 정책 방역에 큰 도움 안돼”
     
    한발 나아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예 현행 방역패스 정책을 폐지하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에서 방역패스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종교시설 등이 방역 패스 폐지 대상 업종이다.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관계자는 "얼마 전 해외 유명 저널에 방역패스 정책을 평가한 연구가 나왔는데 국가마다 제각기 결과가 상이했고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방역패스 추진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도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비과학적인 부분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 등이 판결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덧부였다.
     
    한편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지역에 국한된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