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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일부 비판 인정, 한 번에 모든 것 해결 불가…1~2주 안에 본회의 통과 예정,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04-05 10:38
    최종업데이트 2026-04-05 12:10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5일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 이상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손해배상 이후 기소를 막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의사 사법리스크 관점에서 '천치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신 과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 초기부터 설계한 인물이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보니 (법안을 일단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법안은 1~2주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신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기소 제한 부분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법제다. 미국의 켄터키 주가 2024년 제정한 것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도 2~3년 전에 추진했다가 환자단체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됐었다"며 "이번엔 운이 좋게 해외 입법례도 생기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 법제처나 법무부 쪽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우려가 많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그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신 과장은 "설명 의무는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있고 나머지는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다. 의무사항이라기 보다 도덕적인 의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 의사와 환자 사이 갈등이 커져 민·형사 소송이 많아졌다. 미국도 설명 의무만 법제화해서 소송이나 소송 비용이 60% 이상 줄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 설명만 하라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소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며 "책임보험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산부인과 등 고액 배상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보장 한도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민사적으로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실 보다 득이 많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료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사 기간 자체가 단축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가 개시되는 건수가 연간 750건 정도 된다. 수사기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사협회, 각 학회에 감정 신청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감정이 오가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 사고 원인이나 인과관계 여부를 분석해 중과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했다면 기소를 제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의료인에 대한 소환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다. 의료진들이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 우려가 있는 것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기소 제한을 못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기소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치차이"라고 전했다. 

    신 과장은 "개정안이 없었다면 환자가 사망한 경과실 사고도 모두 재판이 진행되고 배상을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 의사 처벌 위험성이 적어도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