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서 비롯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한치매학회는 현재 공공기관과 협력해 치매를 주제로 하는 빅데이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학회는 이번 연구가 빅데이터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가 치매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빅데이터 연구와 관련해 데이터의 타당성 검증,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데이터 연구가 보건의료 정책 효과 높인다"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공공기관과 학회의 빅데이터 연구 협력을 통해 치매 정책 등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대한치매학회에서는 2012년과 2018년에 치매 관련 연구를 했다. 논문들을 보면 전국적인 연구보다는 지엽적인 연구에 그쳤다"면서 "치매정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든다. 이때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적절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효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에는 우수한 양질의 빅데이터가 있다. 건강검진 코호트, 연령별 코호트 자료도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시해서 구분된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연구자들 개개인의 관심사에 치우친 연구가 많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치매 국가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 만큼 대한치매학회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협조해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는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증상이다"며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지기능을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뇌 영상 촬영이 필요하고, 피검사 등 건강검진 수준의 다양한 검사를 해야한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질병이 치매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러한 치매의 특징이 공공기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빅데이터 연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며 "수치로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어떤 약제나 검사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자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 연구에 쓸 데이터를 만드는 일만 해도 수개월이 걸린다.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막상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에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통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연구가 단순 임상연구나 관심사 등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대한치매학회는 역학, 치매 국가 정책 연계를 주제로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회는 정부가 주는 데이터를 수령하고 자료 보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빅데이터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의 위험도를 낮추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치매 정책에 대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 정책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에 초점을 맞출지, 예방사업을 더 할지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치매학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빅데이터 연구의 좋은 예를 제시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제안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데 법적 제약 사항이 많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기관으로서 약재, 치료 재료 등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연구와 사법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공데이터법이 2014년 즈음에 만들어져서 산업적 활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법과의 상충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치매학회뿐 아니라 대학병원, 전문의학회, 역학회 등 임상연구를 하는 분들이 심평원과 공단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손 쉽게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심평원의 자료를 이용해 치매학회에서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 예방과 치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치매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빅데이터가 기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연용 센터장은 빅데이터 분석 제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학회 등과 협력을 통해 연구자들이 데이터의 속성으로 인해 가지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빅데이터실을 만들고 연구자들에게 표본 DB와 맞춤형 DB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 센터를 통해 연구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반출해서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연구 할 수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학회 또는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 형태로 변환 중이다. 자체 pc 들여오는 방안은 최소화 하고 있다. 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어떻게 환자를 정의하고 환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진료에 활용할 것인지 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협업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 복잡한 데이터의 속성으로 인해 학회 등이 부담 가지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하겠다. 건보공단은 학회와 공동기반 연구를 통해 분석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 제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금 시점이 지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잘 수행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김헌성 회장은 빅데이터가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가능한 부분부터 천천히 나아가는 방식으로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의료계를 잘 아는 통계학자,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빅데이터 논의와 관련해 빅데이터가 개방되면 막연히 좋을 것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지 등 방법론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매학회가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과 MOU를 맺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은 수치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라 쉽다. 하지만 치매학회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치매는 수치로 접근할 수 없는 주제다. 아마 빅데이터 분석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 단계부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피상적인 정보에 그치고 있다"면서 "치매학회에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중심의학의 기반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해란 교수는 빅데이터의 타당성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나 교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얼만큼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국가기관의 데이터는 병원에서 환자 질병코드를 기재하고 어떤 처방을 했는지 기술한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해당 질병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한 번은 소아탈모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아탈모가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살펴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소아탈모가 는 것이 아니라, 소아탈모라는 질병 코드를 붙여야만 쓸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행정적인 데이터가 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행정적, 의학적 모델이든 간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