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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전면 반대" 입장 표명

    19일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서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사입력시간 2018-12-19 15:33
    최종업데이트 2018-12-19 15:3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지난 6일 발의된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10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무장병원 단속이 어려운 까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힘들어서지 의료법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까지 운영한다면 사무장 병원 단속을 빌미로 수십가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특사경 제도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법 규정상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심리적 압박을 줘 사실상 현지조사를 관철시키려고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며 "이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 자유를 유린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 도입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