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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4명 구속영장 신청

    간호사,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지침 위반…수간호사·교수진 지도감독 의무 소홀

    기사입력시간 2018-03-30 14:16
    최종업데이트 2018-03-30 15: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 3명은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 관리에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4월 2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경찰은 피의자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4월 2일이나 3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경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어도 개별 진료과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이 아닌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이는 경찰 수사의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전담 변호사 등은 즉각 반발하면서 복지부에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22일 답변서를 통해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간호사 '진료의 보조'의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