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삼바 직원 A씨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바 본사에서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기밀 문서를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삼바 측은 경찰에 A씨를 인계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A씨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업무용 PC도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상대로 정식 조사를 할 예정이며, A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영업비밀 반출 문제는 삼바 직원들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이 이어지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삼바는 롯바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한 롯바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인천지검이 롯바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문서 반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