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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법사위 상정 안건서 ‘제외’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필요성 인정됐지만 의료계 강력 반대 부딪혀

    기사입력시간 2021-11-30 13:49
    최종업데이트 2021-11-30 13: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원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30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이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은 보험급여가 정지된 자가 타인의 명의를 대여·도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의 건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건보 수급자 자격관리가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방법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건보공단이 일선 의료현장의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행정부담과 진료거부 규정 미비 등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 상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부담 또한 막중한 상황"이라며 "건보증 미지참자의 진료거부도 당장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들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료법상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상정안건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 마련 법안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