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1차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람 간 감염 등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내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도 총 7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의할 점은 6번째 환자의 경우 3번째 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일반접촉자로 능동감시를 시행하던 중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와 달리 능동감시 대상자로 정부 감시망 안에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확진한자, 접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 보상에 대해 정부가 명화한 의지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 사업장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역단계에서 강력히 통제해도 잠복기가 있어 추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입국자 스스로 동선을 최소화하는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보건소는 당분간 일반 진료는 잠정중단하고 지역사회 감염예방 방역 활동에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도 “그동안 국가에서 사스, 메르스를 치료하면서 방역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과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요소인 감염을 차단하는게 중요하다. 1차 진료현장 의료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도 행정적 지원, 보상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자들도 국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주면 훨씬 안전하게 이번 감염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정부의 지침, 계획에 따라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의원은 검역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면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없다. 2월 국회를 신속히 열어 검역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에는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