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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에 미입금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대금 1억4000만원, 특별감사 받는다

    [의협 대의원총회] 최장락 대의원 제안에 찬성 122표, 반대 40표, 기권 4표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통과

    기사입력시간 2022-04-24 13:44
    최종업데이트 2022-04-24 15:26

     찬성 122표, 반대 40표, 기권 4표로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 통과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집행부 때 불거졌던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간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차이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돼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눠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2021년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고발을 통해 마스크대금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계결산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1억 40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의협 대의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최장락 경남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약1억 4000만원을 미납한 것처럼 보고돼있다. 6차 시도의사회장단 기록에 보면 공적 마스크건으로 경기도 내부에서 송금한 금액은 의협 입금액과 약3000만원 차이가 나고, 마스크 수량이 안맞는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최 대의원은 “재무팀에서 뭔가 잘못 파악하고 약1억 4000만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재무감사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의원은 “전 집행부 때 일이라 이번 집행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2개 회기를 연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감사밖에 없다"라며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마스크 문제에 대한 회계 분석과 회무 분석을 해서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 대의원은(전, 현 경기도의사회장) “이미 1년 6개월 전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공문으로 보고했던 내용을 대의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또다시 공개했다”라며 “행정비용 1억 2500만원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하고 올렸다”라고 했다. 

    이 대의원은 “41대 현 의협 집행부가 벌써 출범한지 일 년이 지났다. 집행부가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문제 여부를 파악해 미납된 게 있으면 대의원회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의협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 문제라 나서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미 결산보고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현 집행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전 집행부에서 있었던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간 소송이고, 개인과 개인 간 집행이라 현 집행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감사에 대해서도 “40대 집행부는 41대 집행부 회무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데, 마스크건은 41대 감사들의 월권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며 “남은 잉여금의 배분 문제 등 공적 마스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게 있다. (대의원회에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면 (집행부는) 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장락 대의원이 발의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은 찬성 106표, 반대 62표, 기권 2표로 안건이 성립됐다.   

    윤용선 서울시 대의원은 긴급동의안 찬성 발언을 하며 “대의원회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현재 상황이 왜 벌어졌고 앞으로 대의원회가 회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라며 “토론을 하다 보면 오래 걸리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의원회가 결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 성립 투표 이후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실제 표결 결과에서 찬성 122표, 반대 40표, 기권 4표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 통과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해달라"라며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기도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