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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집단 휴진 D-1…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 17명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기사입력시간 2024-06-17 20:09
    최종업데이트 2024-06-17 20:0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과 행동 교사를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의협 관계자 5인을 고발해 전공의 사직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 임 회장은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내일 중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