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을 기각했다며 해당 서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고 협의회는 항소심에 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병의협은 “2018년 10월 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에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2019년 9월 5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서한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병의협은 “그 근거도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부정과 무능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서한 공개를 최대한 미루고 항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친한방 정책의 폐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의협은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친한방 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혈세까지 지원하며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모 대학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수행했던 한방난임 관련 연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았던 영국의 한 생물통계학자가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연구도 아니다. 이 초록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일갈한 것”며 “김모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던 해당 연구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임상연구로서 자격 미달이며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료계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6억2000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한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으므로 연구 관련자들에 대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효성과 안전성 없음이 드러난 한방난임 치료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방난임을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적 한방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한방행위 전 영역에 걸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한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승산 없는 항소를 통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문책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고 협의회는 항소심에 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병의협은 “2018년 10월 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에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2019년 9월 5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서한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병의협은 “그 근거도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부정과 무능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서한 공개를 최대한 미루고 항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친한방 정책의 폐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의협은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친한방 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혈세까지 지원하며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모 대학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수행했던 한방난임 관련 연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았던 영국의 한 생물통계학자가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연구도 아니다. 이 초록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일갈한 것”며 “김모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던 해당 연구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임상연구로서 자격 미달이며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료계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6억2000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한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으므로 연구 관련자들에 대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효성과 안전성 없음이 드러난 한방난임 치료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방난임을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적 한방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한방행위 전 영역에 걸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애초에 외국에서 의학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과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시행한다고 인정해 신뢰하는 FDA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하는 한방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하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친한방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친한방 정책을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를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한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승산 없는 항소를 통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문책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