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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 이기는' 전공의 임금소송

    펠로우, 교수 가세하면 수련병원 지각 변동

    전의총 "무분별한 노동력 착취 근절할 것"

    기사입력시간 2015-07-01 08:18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6:40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유사한 임금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펠로우, 임상교수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A씨.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 13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금액이 줄었다.
     
    2013년 모 대학병원 인턴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이번 임금소송은 포괄임금 불인정, 전공의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받아 소위 '걸면 걸리는' 형태로 굳어져가는 모양새다.
     
    전의총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이번 임금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향후 전공의뿐만 아니라 일부 펠로우(전임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임금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모교와의 관계, 사제관계보다 권리를 더 중시함에 따라 회유와 협박으로 무마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전의총의 판단이다.    
        
    3년 전 전의총이 임금소송을 추진하자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피력했는데 그 중에는 펠로우, 임상 교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총 관계자는 "당시 일부만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실제 당직, 근무, 월급명세서 등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펠로우, 임상교수라고 해서 전공의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들 역시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펠로우나 임상교수들이 임금소송에 가세해 승소할 경우 수련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그 동안 수련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해 온 전공의들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좋은 결과"라면서 "올바른 확정 판결이 나와 전공의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