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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의 수당 1억원 지급하라"

    대학병원 상대 임금소송 "포괄임금은 무효"

    전의총 "수련병원의 착취 병폐 뿌리뽑겠다"

    기사입력시간 2015-06-29 13:43
    최종업데이트 2016-01-25 06:41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 A씨는 B대학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 근무를 섰다.
     
    A씨는 이 기간 기본급과 각종 근무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해 매월 400만~427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전공의로 근무하던 기간 각종 수당을 받은 바 없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당직근무 당시 야간에 8시간 근로한 수당도 월급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B대학병원은 "전공의와 소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은 A씨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공의 보수규정상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에게 당직을 한 일수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B대학병원은 A씨에게 야간진료지원비,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와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설령 양자간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해야 한다.
     

    "포괄임금은 무효"
    법원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들은 환자 진료, 수술, 병동 근무 등 수련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A가 피교육자로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설령 양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무효"라고 못 박았다.
     
    법원은 A씨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할 수당을 총 8281만원으로 산정했다.
     
    전공의들은 대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통상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당직근무를 하는 날에는 다음날 근무 시작(오전 7시 30분)할 때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호출을 받는다.
     
    법원은 "B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당직근무할 때 근로시간이 1일 11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의들의 통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합해 보면 대학병원에서 하루 24시간 중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진료공백시간이 존재하게 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이 당직근무시 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통상근무 날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며, 당직근무 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23시간 근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당직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13.5시간이며, 이 당직근무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포함돼 있어 당직근무로 인한 야간근로시간이 당직근무 1일당 8시간이라고 계산했다.
     
    당직일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에 위 연장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해 계산하면 당직근무 수당이 8281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근무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5시간이고, 이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 여기에다 휴일에도 통상근무가 이뤄졌으므로 통상근무로 인한 휴일 근로시간은 휴일당 9.5시간이 된다.
     
    법원은 A씨가 통상근무와 관련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3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억 1381만원(8281만원+3100만원)에서 A씨가 당직비, 야간진료지원비,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은 1130만원과 이 기간 근무를 하지 않은 7일(279만원)을 공제하면 B대학병원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미지급 수당은 9971만원이다.
     
    전공의 A씨가 한달 평균 586만원을 덜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의총 "수련병원 착취 병폐 뿌리 뽑겠다"
    이번 소송은 전의총이 전공의들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가며 진행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동길 변호사(전의총 법제이사, 법무법인 나눔)는 "언뜻 판결금액만 보면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당에 놀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수련과정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A씨에게 불합리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A씨의 소송을 꾸준히 지원,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착취 병폐를 뿌리뽑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 대표는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전공의 당직비 반환 소송을 확대 추진하고,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임의나 교수들에까지 확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석 공동대표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전공의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연대해 강력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