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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의원·병원 종별가산률·진찰료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인상"

    의정 실무협의체 7차 회의…개별 의료수가 OECD 평균에 맞출 것 요구

    기사입력시간 2018-01-26 07:07
    최종업데이트 2018-01-26 07:07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가산률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30%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도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 30% 인상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진찰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행위별 수가(원)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로 계산한다.  종별가산율은 요양기관 종류별로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종합병원은 30%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 행위의 가치를 비교해 각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단위 점수 당 비용(원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벌인다.

    비대위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도 주장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 결정구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향후 3년 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병협·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실무협의체 논의는 2월 6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