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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중단은 환자에 고통…의료서비스 접근성 위해 통과돼야"

    5월 '감염병 위기 상황' 종료 예상…환자단체도 '의원급', '재진 원칙'에 동의

    기사입력시간 2023-03-27 14:09
    최종업데이트 2023-03-27 14: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용자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계의 반대 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기가 늦춰지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이해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보다는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일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네 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제1소위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 진료 수가의 적절성 여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후속 논란인 약사법상 약 배송 허용 여부 등 여러 쟁점을 놓고 대다수 위원이 신중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문제에 직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오던 환자단체 역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의 환자가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및 환자단체들은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난센스라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의 초진 포함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지금은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종료 선언과 함께 중단될 경우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심각한 제한과 이용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연은 "3년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던 거동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3년 이전처럼 대면진료를 강제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다"라며 "국회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환자단체들은 법안심사소위가 이번에 보류된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환자단체는 지리적 문제, 거동 불편의 문제 등으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환자들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큰 혜택을 받았던 만큼,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자단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강병원·최혜영·신현영·이종성 의원안이 모두 환자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비대면 진료 관련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3년 이상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수준의 입법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연은 비대면 진료 원칙으로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거동 불편자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원칙 ▲비대면 진료 건수 상한제 ▲비대면 전문의원 운영 불가 ▲중독 및 남용 위험 의약품 처방의 제한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