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러나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