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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박능후 장관, “의료법 지정하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일반적 영리병원 허용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8-12-13 12:01
    최종업데이트 2020-03-18 18:10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관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의료법이 정면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지정하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조건 제한을 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4일, ‘허가조건에 명시돼있고 이를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하면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라며 “제주특별법 309조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법이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거부를 못하도록 돼있었는데 의료법이 지정하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2015년 12월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당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주체 녹지그룹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였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례조항에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된다. 확실하게 검토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토결과 유사 사업에 대한 경험자료는 없는 걸로 파악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중국 bcc 등과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협약을 한 것은 있었다”라며 “승인건과 허가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머지 특별구역에 대해 영리병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제주특별법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법률적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사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공성이 강화되는 비영리 의료체계가 국민에게 낫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영리병원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며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지만 (공공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