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수진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수위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과연 교수 2인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겠는가”라며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를 대고 모든 책임을 교수 2인에게 덮어씌우는 게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경찰은 우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밝혔다. 인수위는 “경찰은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라며 “이런 인과관계와 주의 의무 위반의 범위 확대라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인수위는 “경찰은 수사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중환자실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했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라며 “또한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사건의 영장이 발부되면 의료현장에선 주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며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교수진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며 "해당 교수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 현재 담당 교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라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이 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국가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법원은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라며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해당 교수들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했는가”라며 “이런 합리적 의문점을 갖는다면 영장청구의 상황이 부당하고, 이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