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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단 동원해 처벌하겠다" 의사 파업 부추기는 박민수 차관의 '말말말'

    8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브리핑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 도구로 삼아" 강경 발언 쏟아내 논란

    기사입력시간 2024-02-17 14:27
    최종업데이트 2024-02-17 14:29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박 차관의 발언으로 더욱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날 선 발언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강경 발언이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힌 날, 즉각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료계에 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계의 결사의 자유를 옥죘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면에 나서 의료계를 저격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한 8일부터다.

    이날 첫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의협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가 필수의료 종합 패키지를 대책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제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을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며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 돼야 한다. 그 송달은 문자나 우편으로 가능한데 '블랙아웃'이라고 본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명령을) 송달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고심한 설 연휴 이후 첫 브리핑인 13일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이라며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은 SNS상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박 차관의 자녀가 고3이며 자녀의 의대 입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접 "자녀가 고3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반이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입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4일에는 의협을 향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길 바란다.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의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달라"라며 "의료인과 국민들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15일에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의 반대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의대 증원 없이 우리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을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며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다. 가짜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간호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PA간호사 활용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의료정책인 만큼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의료계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작용이됐다.

    16일부터는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출근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이 가시화됐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파악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을 밝히며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징역 최고 3년이다. 물론 이 벌칙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잠깐 있다가 바로 병원에 복귀하면 병원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공의가 장기간 복귀를 안해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취소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진다. 그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수사가 이뤄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그 재판의 결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나와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선처나 사후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의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물론 개원의 심지어 교수들마저 박 차관의 발언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면서도 협박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전공의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오히려 의료계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