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취지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신동근 의원, 윤상현 의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입법발의에 동참해왔다. 이처럼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의료기관 폭력문제가 국가 사회적 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한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진료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