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당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진 4명의 구속 수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반대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최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4월 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했다.
곧바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의사들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졌다”라며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의협을 비판했다는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주장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라며 “단체의 실체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병원 간호사나 의료기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동조합 역시 경솔한 발언을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을 때 병원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산이나 급여 감소, 근로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의협 주장을 반박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가 내세운 "의협이 박근혜 정권 때는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됐고 의협이 이제야 반대한다”라며 “최 당선인이 우익 테러집단인 서북청년단 재건을 주장한 '친박' 태극기집회 지지자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는 초음파 급여화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선정 기준이나 비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복지부와 시행시기에 합의하지 않았고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역시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가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당시 의료계는 반대도, 찬성도 아니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사태가 없었다면 지난해 하반기에 초음파 급여화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해 8월 갑자기 문재인 케어가 나오면서 느닷없이 본인부담률의 80~90%에 이르는 ‘예비급여’가 들어왔다”라며 “의료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비급여 고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는 존재감이 없고 영향력도 없다”라며 “유명무실한 단체가 주장하는 의협의 주장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5월 1일에 취임하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의협 패싱(passing)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16개 시도의사회, 26개 전문과 의학회와 개원의사회, 대의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당선인은 “시도의사회장단이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의협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초음파 급여화 강행 문제에 이어 이대목동병원 구속 영장 청구 등 의사들의 투쟁 열기가 가득차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