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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박 교수·수간호사 두달만에 석방…의료진 전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법원, 7일 보석신청 허용…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4월 29일 기소된 의료진 7명 전원,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예정

    기사입력시간 2018-06-07 22:47
    최종업데이트 2018-06-12 21: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박모교수와 수간호사의 직권 보석이 오늘(7일) 허가됐다. 이들은 구속된지 두 달여만에 풀려나게 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과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구속 기소됐던 2명의 의료진에 대한 보석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 수간호사는 보증보험증권을 곧바로 제출해 이날 오후 6시에 석방됐고 박 교수는 8일(내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보석을 수용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면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과 인과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질본은 의료진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월 4일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4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인정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당시 박 교수와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교수 1명과 전공의, 간호사 2명 등 4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4월 29일 이들 의료진 7명을 상대로 전원 기소했다. 당시 2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는 2달동안 구속 상태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5월 21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1일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