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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 "미숙한 전공의 입장,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 부당"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

    기사입력시간 2018-11-11 14:47
    최종업데이트 2018-11-11 17:04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재판부가 모든 의료인들이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또한 수련과정에 있어 아직 미숙한 전공의 입장을 잘 이해한 다음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최근 우리의 동료이자 선배와 후배 그리고 제자이기도 한 의사 3명이 한꺼번에 법정 구속되는 엄청난 뉴스를 접했다.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는 1년차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환자의 생명과 유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하지만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 단체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현장, 특히 응급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다. 의료 전문가로서 의사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최고의 선택만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가정의학회 회원 8600명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400명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속히 법제화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향후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와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