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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 등에 대한 투여여부 심의

    기사입력시간 2019-01-31 11:42
    최종업데이트 2019-01-31 11:4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모니터링을 통해 투여여부 등을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D사례(여·25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LDH 2,155IU/L로 요양기관 제출 진료 기록을 통해 2018년 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해 복통과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B, C 사례는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이다.

    A사례 (여·31세)는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해 골수 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10.5%이고 현재 임신 36주로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LDH가 248IU/L(참고치: 135~225IU/L)로 정상 상한치의 1.5배미만으로 확인된다.

    B사례(남·37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34.53%, LDH 1,251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혈전증·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중의 재발성 평활근 연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C사례(여·79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66.69%, LDH 1,371IL/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2017년 4월 심장판막 수술 시행 후 5월 뇌경색이 발생, 기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의 혈전증으로 판단된다. 폐부전(NYHA class Ⅲ의 숨가쁨 등)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